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등 공범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사전구속영장도 법원에 재청구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의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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