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위증한 국감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위원이 위증한 증인을 회기를 넘겨 고발했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A씨는 364회 국회 국감에서 위증을 했고 371회 때 고발이 됐다.
A씨 측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고발 주체는 '그 회기의 위원회'라고 주장했다. 회기가 지난 후의 고발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2심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 51조 국회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라 증인을 조사한 본회의의 회기가 종료해도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기가 바뀌어 위원회 인적 구성이 달라져도 고발 주체인 위원회는 존속하며, 국회증언감정법에는 고발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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