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친족 사항을 빠뜨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하이트진로 제공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친족 사항을 빠뜨린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박문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박 회장은 2017~2020년 5회에 걸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6개, 친족 7명 사항을 일부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박 회장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8~10월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기준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 및 친족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는데 박 회장은 친족 계열회사 직원 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 및 친족 사항을 빠뜨린 자료를 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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