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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용차 기자회견 저지는 정당한 공무집행"

  • 사회 | 2021-10-29 00:11
경찰이 8년 전 쌍용차 대책위의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경찰이 8년 전 쌍용차 대책위의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8년 전 쌍용차 대책위의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을 저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A,B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B씨는 2013년 6월 경찰이 덕수궁 대한문 앞 기자회견 장소를 가로막자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의 기자회견 저지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가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쌍용차대책위 인사들의 행위 제지에 나설 만큼 '사람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도로교통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A,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기자회견 장소를 둘러싸고 쌍용차 대책위 관계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은 불법적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조치라고 인정했다.

덕수궁 대한문 앞은 2012년 4월부터 장기간 불법 점거 상태였고 화재가 발생하는 등 문화재 보호 필요성도 큰 상황이었다고 파악했다. 구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는 등 범죄행위 예방을 위해 경찰의 조치는 불가피했던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이 경찰의 사건 장소 점거와 집회 개최를 저지한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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