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공모지침서 주장은 허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28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가 위법하게 변경됐다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는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날 황무성 전 사장이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2015년 1월26일 열린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수익의 50%를 보장받는 것으로 결론냈다.
그러나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익 1822억원 고정'으로 변경됐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참고인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만일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투자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 시의회상임위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 다시 발생했어야 한다"며 "실무자들이 이를 검토하지않고, 또한 당시 사장인 저를 거치지 않고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정 불순 세력의 행위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공모지침서에 1822억원을 고정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었고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사업계획서에 임대주택용지 비용으로 1822억원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은 또 2015년 3월 사장직 사퇴에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작용했다는 의혹에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아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서 사퇴를 종용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산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우연한 기회에 황 전 사장이 기소된 사실을 알게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나 본인 명예에 누가 될 것을 고려해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서는 "마치 제가 자작극을 하고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고 요구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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