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다쓰야 재판 등 개입…형사재판 모두 무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한 명인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을 놓고 헌법재판소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프로야구 선수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가토 사건은 선고문 일부를 미리 받아 '첨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에서 선처를 구하는 공문이 올 것이라며 이를 양형 사유로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판사의 형사사건 공소장·판결문에 따르면 '외교부가 한일 관계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을 드러내야 한다'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요구가 청와대 비서관과 법원행정처를 거쳐 내려온 사항이었다.
임 전 판사를 비롯한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형사재판에 기소됐으나 번번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관 탄핵의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이 못하면 헌재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회는 2월 4일 찬성 179표와 반대 102표 등으로 임 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3월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린 변론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첫 기일에 앞서 임 전 판사 측이 주심 이석태 재판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등 과거 이력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헌재가 임 판사 측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게 됐다.
쟁점은 임 전 판사의 재판 관여의 위헌성과 탄핵의 실익이었다. 임 전 판사는 2월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국회 측은 선고문 첨삭 등은 부당한 재판 개입이라는 입장이다. 임 전 판사가 비록 법관직에서 물러났어도 "법관이 위헌적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며 탄핵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판사 측은 선배로서 후배 법관에게 조언했을 뿐이고 박탈할 공직이 없어 탄핵의 실익도 없다는 견해다.
헌재 결정은 인용과 기각, 각하로 나뉜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 재판관 4명 이상이 반대표를 행사하면 기각된다. 탄핵소추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한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 각하된다. 만약 이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인용되면 임 전 판사는 파면된다. 헌정사상 법관이 헌재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일은 아직 없다.
임 전 판사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상고심은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에 배당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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