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