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강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용희 기자
"유서 발견되지 않아 범행 동기 보강 필요"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사망한 용의자 강모 씨가 사전에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구매한 사실이 밝혀져 살인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사건 유력 용의자인 강 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직전에 강 씨가 인터넷을 통해 독극물을 사들인 기록 등을 확인했다.
강 씨가 구매한 독극물은 지난 23일 생수를 마시고 사망한 피해자 A씨의 혈액에서 나온 성분과 일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이 끝나는 대로 혐의를 변경할 방침이다.
강 씨는 사건 발생 이튿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만 용의자가 범행 동기를 파악할 만한 유서를 남기지 않아 보완 수사를 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관계자 진술만 가지고 '이게 동기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더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계자 조사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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