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초안 발표…사적모임 10명까지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방역당국이 내달 1일부터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을 내놓았다.
사적모임은 전국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5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조치 완화 시점은 11월1일로 잡았다. 다만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치를 완화한 뒤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4주 간 체계를 전환해 운영한 뒤 2주 간 평가기간을 두는 식으로 6주 단위로 단계를 전환한다.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1차 개편 때부터 운영시간 제한을 푼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만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를 비롯해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 2차 개편 때는 유흥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 백신을 맞았거나 PCR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사적모임은 1차 개편 때부터 전국 동일하게 10명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 다만 식당, 카페는 백신 미접종자 인원을 일부 제한한다. 이후 3차 개편 때는 모든 제한을 푼다는 계획이다.
각종 행사 및 집회는 1차 개편 때 100명 미만까지는 일괄적으로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로만 인원을 채울 경우 500명 미만까지 가능해진다. 각종 축제, 설명회, 토론회, 수련회, 강연, 대회,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집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어 2차 개편 때는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면 인원제한을 없앤다. 현재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100명 이상이 가능한 결혼식·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1차 개편 때는 기존 수칙도 함께 인정하되 2차 개편 때부터는 통합 운영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외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집회에도 적용된다. 1차 개편 이후 효과를 평가하며 2차 개편 때부터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대면 종교활동은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수용인원의 50%까지, 접종완료자만 입장하면 인원 관계 없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는 접종완료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관람은 미접종자를 포함해 정원 50%까지 입장이 가능해지는데, 특히 접종완료자 전용구역은 정원 100% 모두 입장이 가능하고, 취식도 허용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를 유지한다. 다만 실외 착용에 대해서는 2차 개편 때 해제 범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후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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