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사례가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간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다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 후 첫번째 사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직권 보석 허가했다.
이밖에 주거지와 병원으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을 금지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피해자 위해·접근 금지도 조건으로 달았다.
A씨는 항소심 중이던 지난 6월 다발성 간암 진단을 받았다. 폐 전이가 의심되지만 항암제 사용도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6~14개월의 시한부 선고도 받았다.
부산구치소는 A씨를 계속 수용하기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고 검찰도 허가에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8월5일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가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 보석 제도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을 스마트워치 형태의 손목시계형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 이 장치는 피고인의 위치를 24시간 실시간 확인해주며 훼손하거나 손목에서 떼내면 경보 기능이 작동한다.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교정시설 과밀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도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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