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요 증가 추세 반영…상업·준주거지역 한시적 완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2종7층' 규제를 개정한다. 상업·준주거지역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21일 관련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적용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은 7층 이하로 관리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이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앤다.
시의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곳(41%)에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거나 저층·저밀로 관리되는 용도지역·지구(녹지지역 등)에 인접한 지역은 제외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난이 심해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소비 증가 등 상업공간 수요가 주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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