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첫 공판…"진실 온전히 밝히겠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공익 신고한 검사가 대검찰청 압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고검장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공익 신고자다. 그는 사건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 부장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형사 3부는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가 김 전 차관 출국을 위법하게 금지한 정황을 포착해 안양지청장과 차장검사를 통해 대검에 보고했는데 (추가 수사) 승인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 보고 뒤 안양지청장·차장에게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대검에서) 보고서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할 테니 앞으로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억했다. 이후 추가 수사에 대해서는 "지청장, 차장 모두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서 추가 수사를 일절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장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수사보고서에 '불법 출금 수사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문구를 추가하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요구에 따라 보고서 수정본을 대검에 다시 제출했다. 스스로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한 셈이라 더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또 장 부장검사는 "이 검사의 혐의는 99퍼센트 입증돼 수사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상황이었다"며 "수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검사들이 격분한 분위기였다"라고 했다.
검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고검장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켰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고검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정의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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