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일단 석방 뒤 추가조사…유동규, 적부심 청구 기각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대장동 4인방'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운명이 일단 엇갈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밤 12시20분쯤 남욱 변호사를 이틀간 조사 끝에 석방했다.
수사팀은 지난 18일 미국에서 입국한 남 변호사를 인천국제공항에서 현장 체포해 첫날 15시간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으나 48시간인 체포영장 시한에 따라 풀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 석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한 차례 기각된 경험이 있어 남 변호사 조사는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가 다시 기각되면 수사동력에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불러 추가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검찰 조사 중 이른바 '50억 클럽' 대상자로 거론되는 7명 중 2명에게는 돈을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남 변호사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고 선처를 바란다는 보도도 나왔으나 곧 변호인 측은 "대장동 수익금 기부는 논의된 바도 결정된 바도 없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냈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전 기자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특혜를 베풀어준 대가로 700억원 배당을 약속하고 이중 35억원을 유원홀딩스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유원홀딩스는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변호사가 대표인 부동산컨설팅회사이며 유 전 본부장과 동업관계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제8-3형사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19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낸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수사팀이 배임 등 혐의를 소명하지 못 했고 적극적 수사협조로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해소됐다고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한은 2일 늘어나 22일로 만료된다. 수사팀은 이번 주 안에 그를 기소할 예정이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