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구속 소명 부족 사유…추가증거 확보 주력할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혜 의혹의 본류로 진입하려던 검찰의 전략은 '플랜B'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방어권' 언급은 김 전 기자의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스모킹건으로 꼽힌 '정영학 녹취록'에 법원이 큰 무게를 두지 않았고 다른 증거는 모자랐다는 방증이다.
김 전 기자 측은 이 녹취록이 정영학 회계사가 인위적으로 삭제·편집했으며 왜곡·과장됐다고 항변해왔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녹취파일을 재생하려 했으나 법원은 증거능력을 문제삼는 김 전 기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자의 영장의 핵심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도 논리가 미흡했다.
배임은 입증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사업협약서에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빠져 성남시에 1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논리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가 고정수익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배임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을 가능성이 높다.
뇌물공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5억원,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줬다는 퇴직금 50억원 등인데 수사가 미진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준 5억원을 특혜 대가로 약정한 배당 700억원의 일부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애초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이라고 봤다가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현금 5억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추적이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검찰은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규정했지만 아직 당사자인 곽상도 의원 본인, 아들 곽모 씨를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경찰에 곽씨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다.
일단 검찰이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기자의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로가 유력하다. '정영학 녹취록' 외에 추가증거 확보가 급선무가 됐다. 경찰이 포렌식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도 주목된다. 귀국 의사를 밝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수사도 시급해졌다. 김 전 기자를 대장동 개발세력과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7호 소유주 배모 씨도 곧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발부됐다면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로비, '50억 클럽' 관련자 등 본류를 향한 수사가 탄력이 붙을 수 있었지만 검찰로서는 아쉬운 상황이다. 다만 김 전 기자 영장과 상관없이 다음 단계를 향한 강제수사는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등 '윗선' 수사를 놓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영장기각을 이끌어낸 김 전 기자 변호인단은 "자숙하고 자중하면서 겸손하게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몸을 낮췄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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