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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