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원 기망해 1060억원 편취한 혐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2억70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자들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펀드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 범행을 기반으로 옵티머스 사기 범행이 본격적으로 저질러지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상환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피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씨가 전파진흥원 로비 명목으로 스킨앤스킨의 고문 유모 씨에게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과 공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상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약 10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와 공범으로 기소된 김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받았다. 유씨는 징역 7년과 3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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