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 커져…성남시 강제수사 시점 관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여당 대선후보를 조사해야할 부담을 지게 돼 앞으로 과정이 주목된다.
아직까지 이재명 지사와 대장동 의혹의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잡힌 것은 없다. 1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인지를 놓고 공방이 있지만 사실이더라도 자체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지금까지 수사 흐름을 보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성남도공 대장동 사업협약서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에 이 지사가 개입했는지가 관건이다.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환수조항이 포함된 실무자의 초안을 수정하도록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이 과정에 참여한 성남도공 전현직 직원을 불러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사 등 '윗선'을 치기 전에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입증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 제3자나 자신이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하는' 범죄다. 환수조항 삭제가 임무에 위배된 것인지 문제가 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 수정을 유 전 본부장의 재량으로 볼 수 있는지도 배임 판단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환수조항을 넣었다면 화전대유에 불리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를 줘야했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볼 때 초과이익 환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판단하기 쉽지않은 일"이라고 해석했다.
성남도공의 설립 취지를 볼 때 배임은 명확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장동 개발로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할 임무가 있어 적어도 기소는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법인이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된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도장은 곧 책임이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협약서를 결재했는지가 중요하다. 유동규 선에서 전결할 사항은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권은 성남시 강제수사를 촉구한다. 수사팀은 시 압수수색 등 구체적 계획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성남시를 본격적으로 파헤친다면 이재명 지사까지 수사하겠다는 '시그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조사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면 곧 성남시가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검찰로서는 정무적 고려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야권의 유력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수사도 변수다. 형평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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