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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결혼' 이다영, 폭언 논란에 "일방적 주장" 반박
여자배구 선수 이다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남편 조모 씨의 폭언 폭로에 대해
여자배구 선수 이다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남편 조모 씨의 폭언 폭로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남용희 기자

이다영 "이혼 조건으로 5억 원 달라며 경제적 요구 반복"

[더팩트|이민주 기자] 여자배구 선수 이다영이 최근의 비밀 결혼과 가정 폭언·폭행 논란에 반박했다.

이다영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편 조모 씨의 주장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밝혔다.

세종은 "이다영이 지난 2018년 4월 조 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이라며 "이다영과 이혼에 합의한 조 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 소유한 부동산 또는 현금 5억 원을 달라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생활은 사생활로서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조 씨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이다영과 혼인 생활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방송 인터뷰 내용 또한 조 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조 씨가 이다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그간의 행태를 볼 때 이다영을 협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TV조선은 전날(8일) 이다영이 2018년 결혼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 조 씨는 결혼 생활 당시 이다영에게 상습적인 폭언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조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에는 "너 사람 써서 너 XX버릴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심장마비 와서 XX버려라" 등이 포함됐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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