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 의무 저버리고 돌려막기 식으로 배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7676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라임 최고운영책임자로 펀드투자자에 대한 관리자 의무가 있었지만, 청렴 의무를 저버렸다"라며 "돌려막기 식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동시에 신규 투자에 해를 가해 기존 투자 펀드의 이익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이 막대하고 일부만 상환돼 현재까지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직위, 범행 경위·내용·수단 등을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자금 200억원을 투자한 상장사 A사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A사 전환사채(CB) 등을 200억원에 인수해주는 돌려막기 투자로 라임에 손실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미 가치가 없어진 A사 등 상장사 4개의 CB를 라임 자금 900억원으로 인수해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하고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사적 이익을 취했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해외무역 펀드 부실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기존 펀드 환매 자금을 해외무역 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여 2000억원 상당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설정해 판매한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