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억 규모…'성매매 일러스트' 조선일보 상대는 아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11월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변론기일은 11월 8일 오전 10시다.
이 사건은 6월 말 조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억대 손해배상 사건 가운데 하나다. 조 전 장관 측은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게 불법 사찰·여론 공작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며 공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와 함께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편집 책임자를 상대로 모두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조선일보 측은 '성매매 유인에 지갑 턴 3인조'라는 기사에 조 전 장관과 딸의 사진을 일러스트로 제작한 삽화를 실어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 측은 담당 기자의 실수로 해당 삽화를 싣게 됐다며 사과했다.
대법원 규칙상 소송 액수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한다.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김종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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