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징계…6명은 "처분 부당" 소청 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경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관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았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원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 12명 가운데 10명을 징계했다.
처분 내용은 해임 2명·강등 1명·정직 2명 등 5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또 감봉 2명·견책 2명·불문경고 1명 등 나머지 5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2명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없다.
징계를 받은 10명 가운데 6명은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청 심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내면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 일종이다.
앞서 한 신입 여경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임용 직후부터 최근까지 성적모욕과 험담 등 피해를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A씨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워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가해자는 여경 휴게실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속옷에 꽃을 놓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폭로 이후 A씨는 경찰서장 등 6명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 2차 피해를 막지 않았다며 경찰서 직장협의회를 고소한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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