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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가능성도

  • 사회 | 2021-10-03 00:00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무면허운전 등 5개 혐의로 신청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 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적이 있다. 이번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일어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장 씨 구속을 내다보는 분위기다. 음주측정 불응에 '윤창호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다음 관심사다.

◆'사안 중대성' 인정돼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무게

전문가들은 장 씨에 적용된 혐의만 봤을 때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무면허로 운전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도주 우려의 이유가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피의자 인권을 고려해 영장 발부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면서도 "사건 자체를 보더라도 일반인이 아니라 이미 공인이 동종범행을 저지른 사안인 만큼 일벌백계 차원에서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용준(21·예명 노엘) 씨에 대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세준 기자

◆음주측정불응죄, 2회 횟수 산입되면 윤창호법 대상

장 씨에게 윤창호법이 적용될지도 관심사다.

지난 2019년 6월25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이전에는 '3회' 이상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 수준이었다.

장 씨도 윤창호법 대상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1항에 따라 제기된 가능성이다. 이 조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제1항은 음주운전 혐의를 말하고, 2항은 음주측정불응죄를 의미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음주운전 사실에 이번 음주 사실까지 입증되면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수 있다"라며 "1항 '또는' 2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해석해 2회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음주운전 혐의를 벗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도 짙은 상황이다.

우선 경찰은 장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상태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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