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 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사진은 담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조경민 오리온 전 사장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대납한 그림·가구 구입 대금 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일 조 전 사장이 담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전 사장은 "2010년 6월 담 회장 부부가 그림과 가구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대신 내주면, 추후 변제해주겠다고 약정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 내역이나 영수증 등의 근거자료가 없다며 담 회장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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