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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확진자 발생…서울중앙지법 또 재판 차질

  • 사회 | 2021-09-30 17:30
서울구치소 등 수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이새롬 기자
서울구치소 등 수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이새롬 기자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표 선고 등 연기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구치소 등 수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재판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법무부는 30일 서울구치소 수용자 1명과 남부구치소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법정구속돼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날로 예정됐던 정영제(58)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의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으로 피고인 출석이 어렵다"며 선고를 미뤘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자금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도 피고인 일부가 불참해 차질을 빚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피고인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장충기(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가 불출석하게 됐다"며 참석한 피고인들과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서 주요 재판 일정이 미뤄진 바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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