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n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향해 피켓시위를 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 2020.03.25.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n번방으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한 '와치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와치맨' 전모(3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원인 전씨는 텔레그램에 단체대화방 '고담방'을 만들어 1만건이 넘는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다른 '헤비업로더'들이 운영하는 단체대화방 4개로 연결되는 링크를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불법 유출된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전시해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곳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전씨는 애초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저지른 범행만으로 기소돼 징역 3년6개월이 구형됐다. n번방 사건 후 혐의를 추가한 검찰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전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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