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고발 사건 병합해 피의자 신분 전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으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를 입건 전 조사(내사)해왔던 경찰이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4일 김 전 대표를 입건해 정식 수사 중이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제공한 벤츠 승용차를 수개월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대표를 입건 전 조사하던 경찰은 고발 사건을 병합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다만 적용 혐의는 수사를 벌인 뒤 결정할 방침이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2일 김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가중처벌)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넘겼으며, 검찰은 지난 15일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후 사건은 24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하던 내용과) 사실관계는 같으나 관련 고발장을 접수받아 입건했다"며 "구체적인 적용 혐의는 고발인 조사 이후에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경찰은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오징어(선상에서 얼린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김무성 전 대표의 친형 등에게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수사했다. 김 전 대표의 친형은 김 씨 제안을 받고 86억원을 투자한 피해자다.
김 씨가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전 포항 남부서장 배모 총경, 종합일간지 및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입건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 5개월 만인 지난 9일 배 총경을 제외한 김 씨와 유력인사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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