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진술…"선생님 용서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어"
[더팩트ㅣ주현웅·광명=이상묵 기자] 10살 제자를 따돌리고 교실에 홀로 방치하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담임(더팩트 9월8일자 보도)이 물리력을 행사해 아이를 교실에서 내쫓으려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또 나왔다.
27일 <더팩트>가 파악한 피해아동의 해바라기센터 진술에 따르면 아이는 "(저는)가기 싫은데 선생님이 계속 억지로 등을 잡고 출구 밖으로 밀었다"며 "쫓은 다음에는 문을 닫았다. 열어달라고 했지만, 안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여러 번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다음 날에도 쫓겨났다"면서 "가끔은 팔이 너무 세게 잡혀서, 빨간색 손자국이 들었다"고 했다. "겨드랑이를 움켜 잡혀서 자국이 새겨진 적도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도 "컵을 실수로 엎질렀는데, 일부러 쏟았다고 혼났다",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을 학생들에 퍼뜨렸다", "가끔 상담해서 기분이 풀렸지만, 담임 선생님이 상담실을 못 가게 했다"는 등의 진술이 있었다.
아이는 그러면서도 "선생님을 용서하고 싶다"며 "그러면 제가 혼날 일이 없을 것 같고, 학교에서 평화롭게 지낼 것 같다"고 말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아동 등의 폭력 후유증 치료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당초 아동 인권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경찰은 이러한 진술을 참고해 지난 17일 담임 교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문제가 된 교사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26일 오후 기준 9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더팩트>는 지난 8일 ‘[단독] 담임이 10살 제자 따돌리고 수업…상담실 다녀오자 "짐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경기도 광명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특정 학생을 상습적으로 따돌리고 학습권을 박탈한 의혹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은 학부모가 지난 6월 자녀 주머니에 넣어둔 녹음기를 확인해 드러났다. 부모는 4월말쯤부터 아이가 "선생님이 무섭다"며 울기를 반복하더니 한 달 뒤 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여 실태 확인을 위해 녹음기를 하루 부착했다고 증언했다.
녹취 내용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넌 딴 반으로 가"라며 아이만 혼자 교실에 남겨둔 채 체육활동을 나갔다. 상담실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쫓아내려는 상황도 담겼다. 담임은 "가지 말라고 한 상담실을 다녀왔냐"며 "짐을 다 빼버리겠다"고 다그쳤다.
학교는 교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의 행위를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녹취로 담임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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