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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영장없는 사무실 수색' 국가배상 길 열려

  • 사회 | 2021-09-26 09:00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규탄하는 집회 모습./뉴시스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규탄하는 집회 모습./뉴시스

대법,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수색을 적법하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노총과 신승철 전 위원장 등이 영장 없이 사무실을 수색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되돌려 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2013년 11월22일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중인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있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영장없이 진입했다. 당시 형사소송법 216조는 피의자 구속·체포에 필요한 때는 영장없이 가옥, 건조물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민주노총 등은 영장없는 수색은 위법이며 집기를 파손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해 2018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 결정 전 선고된 1,2심은 민주노총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주거를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검사가 신청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봤다.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피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일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2013년 민주노총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봤다.

달라진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급 적용은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대법원은 적어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된 사건은 위헌성이 없어진 개정 법조항의 소급 효과가 미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현행 형사소송법 조항이 아닌 구법 조항을 적용해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단정하고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을 심리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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