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김기현 등 고발 건…선거법·명예훼손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성남 대장동 개발 의혹을 놓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할 검찰 부서가 결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선거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재명 지사 캠프는 지난 19일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 캠프는 이들이 이재명 지사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얽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내 TF회의에서 이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고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가 현재 이재명 캠프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전 사장은 캠프 소속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현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가 화천대유를 차명으로 소유해 부동산 이득을 불법 취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에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클린선거시민행동, 국민혁명당은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았다가 최근 논란이 일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않고 법률자문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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