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때 '오토바이 사용 통지 의무' 설명 안 해"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됐을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어겼더라도 보험사가 먼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험계약 약관에 '직업을 바꾸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이같은 약관을 설명받은 적이 없다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644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 B씨가 약관을 설명했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오토바이 운전은 보험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보험사에 설명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판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약관 내용이라면 보험사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일반인은 오토바이 운전이 위험하다는 건 알 수 있으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짐작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삼성화재는 오토바이 규정을 A씨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보험사 승소의 결정적 역할을 한 보험설계사 B씨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B씨는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보험판매 자격을 잃거나 수수료를 되돌려줘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도 "직업 변경 때 보험사에 통지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오토바이 규정은 통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계약한 보험계약 5개 모두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에서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한 1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보험계약에 대한 판단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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