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과 무관' 주장했지만…법원 "도덕적 자질 의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희롱 발언으로 징계를 받고 보직해임된 육군이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육군 준장 A 씨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 및 소속변경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노래방에 여자와 술 없이 무슨 재미로 가냐', '마스크하고 뽀뽀하던데 너도 그러냐' 등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보직 해임됐다. 또 그는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에게 '무자격자'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혹이 제기되자 A 씨가 소속됐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감찰을 거쳐 이러한 언동이 실재했다고 보고 A 씨에 대한 징계처분을 국방부에 의뢰했다. 이후 안보지원사는 A 씨를 보직해임했다. 국방부는 A 씨를 안보지원사에서 육군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A 씨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직해임돼 소명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또 '의혹 대부분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부가 사실이더라도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했다. 직무수행 능력이 없을 때 보직해임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A 씨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발언 상대방과 내용, 경위를 종합하면 하급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특정 성별을 가진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도덕적 자질을 의심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보직해임 처분에 대해서도 "군대 내 성희롱 비위조사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하면 즉시 보직해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7일 내 심의위를 개최해 (A 씨에게)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라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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