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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무마 윗선은 없어"

  • 사회 | 2021-09-16 15:31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

담당 경찰관도 기소…상관 개입 확인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전 법무무 차관과 이 사건을 단순 폭행사건으로 처리한 경찰관이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내에서 사건 무마를 지시한 '윗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용구 전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2020년 11월6일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쥐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와 합의한 뒤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함께 기소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는 같은해 11월11일 폭행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뒤 처벌불원을 이유로 내사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은 없다는 허위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결재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상관인 서초경찰서장, 형사과장, 형사팀장은 동영상을 보고받지 못 했고 부당한 지시가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을 고발한 건은 각하했다.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의 부탁으로 동영상을 삭제했지만 폭행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논란에 휩싸인 이 전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5월 자진 사퇴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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