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결정…검찰 고발건은 서울동부지검 수사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5일 <더팩트>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에게 지난달 30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감염 사태 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할 때 직무유기를 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27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후 타 기관 이송 확진자 포함 1000명이 넘는 수용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법무부가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추 전 장관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국민주권행동 등도 추 전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당시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던 김모 씨 등 4명은 정부를 상대로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에서 심리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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