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증거인멸교사 일부 유죄…알선수재·직권남용 무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등에게 술집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경찰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다만 주요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정모 대표에게 사건 무마 대가로 비상장사의 주식을 받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큐브스의 주식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승리와 유현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동업하는 유흥업소 '몽키뮤지엄'의 경찰 단속상황을 알아봐주면서 직권남용을 저지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주식을 실제 받았는지, 어떤 목적으로 알선했는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도 미공개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승리의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 증거인멸교사죄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19만원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근무했던 윤 총경은 '버닝썬 사건'의 승리와 유현석 전 대표 등이 이용한 SNS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러 의혹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이 과정에서 구속수감되기도 했으나 1심 무죄를 받으면서 석방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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