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오른쪽) 총경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총경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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