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접종 실수는 재접종 권고 안해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앞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면 그 백신의 최소 접종간격이 지난 뒤 재접종을 받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접종을 막기 위해 세부적인 대책을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사례 중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더라도 접종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유효기한이 다른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백신을 접종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이 사례에 포함된다.
다만 현재 공식적으로 허용된 1차 아스트라제네카-2차 화이자 외에 실수로 교차접종을 한 사례는 재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아울러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 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또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72시간 이내인 백신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준다. 특히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여부에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 6일 기준으로 국내 오접종 건수는 전체 접종횟수 4647만 건 중 1386건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백신종류 및 보관 오류가 806건으로 가장 많고, 접종용량 오류 282건, 접종시기 오류 141건, 대상자 오류 108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방법 오류 4건 등이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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