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매 및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 본명 김한빈)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25·본명 김한빈)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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