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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기각…김용호 이어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3시쯤 가세연 출연자 가운데 먼저 체포됐던 유튜버 김용호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유튜버 김 씨는 이날 오전 풀려났다.

강 변호사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10번 넘게 피소됐다. 그러나 10여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7일 집행했다. 이날 오전 유튜버 김 씨를 자택 앞에서 체포했으며, 같은 날 오후 7시 45분쯤, 오후 8시쯤 김 전 기자와 강 변호사를 각각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후 검찰 지휘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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