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군 기강 유지 공익이 더 중요"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으면 자진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육군 지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장교 A씨가 육군 지시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육군 2020~2021년 장교진급지시 조항은 민간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지난해 소령 진급 대상자였던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군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같은 지시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단순한 사실관계만 자진신고하라는 뜻이므로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육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에 따라 진급대상자를 추천할 때 상벌사항을 평가할 수 있어 약식명령 확정사항을 신고하라고 명령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봤다.
자진신고 의무는 A씨가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아 비롯된 예상가능한 불이익이며 군 조직 내부 기강을 유지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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