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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의 표적?' 최강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 사회 | 2021-09-08 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1심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내용에서 '표적'의 위치에 놓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 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줬으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다.

이 혐의는 최근 파문을 일으킨 '고발 사주' 의혹 속 고발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KBS는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에 전달한 고발장 2건 중 1건이 최 대표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또 실제로 4개월 간격을 두고 미래통합당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과 손 전 정책관이 전달한 고발장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범죄사실을 명시한 부분 가운데 '피고발인의 지위 등'을 '피고발인의 지위와 경력'으로 바뀐 점을 제외하면 거의 똑같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검찰개혁을 주장한 인사라 정치적 기소를 당했다'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날 재판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손 전 정책관은 이같은 의혹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도 "위법한 행위는 없었다"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하는 아이디어를 자신이 낸 건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의 법리적 쟁점으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는지, 최 대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지 등이 꼽힌다.

최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사례를 들며 '자신이 기소된 혐의를 놓고 무죄를 주장한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느냐"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라고 대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의혹 제기에 관한 답변·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은 "조 씨는 인턴 활동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2017년 1~10월 매주 두 차례 사무실을 나왔다면서 구체적 일시를 한 차례도 특정하지 못하는 점, 확인서 작성 무렵은 조 씨가 아직 사무실에 매주 두 차례씩 나올 때인데 이메일 등 불상의 방법으로 급박하게 작성해 보내준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배척했다.

기소된 혐의를 부인한 것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입시비리 의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며 "피고인과 그가 소속된 정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유권자들을 상대로 지지기반을 얻어야 했다. 이 사건 발언에는 열린민주당과 피고인 자신에 대한 당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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