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사용될 주택과 토지를 매도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모 건설사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모 자산운용사 대표 최모 씨와 이사 김모 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하도급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해 정상적으로 주택과 부지를 인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유치권 표식을 일시로 없애는 등 SH공사 직원들을 속여 6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수사는 감사원 요청으로 착수됐다. 감사원은 SH공사 직원들이 부당하게 시공사에 62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SH본사 등 6곳을 압수수색하고 수사한 결과 SH 직원들이 이씨 등에게 조직적으로 속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 범행으로 서울 가산동, 남가좌동 일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가량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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