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일가' TF, "양육능력있으면 허용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는 지난달 31일 3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해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홀로 양육을 맡아야 하는 독신자 가정은 부부 가정보다 불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도 2013년 9월 현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공일가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독신자도 있을 수 있고 입양 당시 양부모가 모두 있었더라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입양제도는 한부모 가정을 향한 편견을 키울 우려가 있고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능력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TF 측은 "다만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할 때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지난달 30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사공일가 TF는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개념과는 별도로 민법에 반려동물의 개념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서적 유대가 있는’ 등과 같은 전제를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손해배상을 할 때 수리비가 교환가치를 넘어서 인정되기 어려운 일반 물건과 달리, 반려동물 치료비 등 손해배상액은 교환가치를 넘어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뜻을 모았다.
반려동물이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당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의견이 일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공일가 TF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후 법개정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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