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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노총 집회 강행' 양경수 위원장 구속송치
경찰이 6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동률 기자
경찰이 6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이동률 기자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6일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여한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해 5~7월 다수의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날 구속영장 기한을 고려해 양 위원장만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18일 1차 집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수색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지난 2일 오전 5시28분쯤 영장을 집행해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나머지 입건된 민주노총 관계자도 조만간 송치할 방침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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