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을 하면 축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골프 애호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
보험사기법 시행 전 범행 '형벌 불소급 원칙' 어긋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홀인원을 한 사람이 내는 축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골프 애호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골프경기 중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하면 축하 만찬·라운딩 비용 등을 5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실제 이듬해 경남 밀양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해 축하비용으로 약 637만원을 썼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이중 88만원을 허위영수증으로 제출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단순 실수로 영수증을 잘못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씨에게 적용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지만 허위영수증으로 500만원을 받은 범행 시기가 2013년 5월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보험사기방지법이 시행되기 전 범죄사실에 법률조항을 적용한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등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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