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회·신청 요일제…세대주 아닌 개인별 지급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부터 전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5부제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지원금 대상자 여부 조회 및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며, 대상자를 가리는 기준은 올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이다. 가구별로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1인 가구는 17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31만 원 이하, 4인 가구라도 맞벌이면 직장가입자 기준 39만 원 이하 등이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수령하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수령한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신청도 첫 주는 온라인만 받는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4종류인데 이 중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은 이날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형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에서 접수한다.
단 조회와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특정 요일에만 가능하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사용처는 특별시·광역시에 주소를 둔 국민은 각 특별시·광역시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도에 주소를 둔 국민은 시·군 지역사랑상품 가맹점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에서는 쓸 수 없고, 백화점·복합쇼핑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온라인몰,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면세점, 유흥업종·사행산업,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단 배달앱을 통해 주문할 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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