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계획 없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검에 요구했다.
공수처는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기소해달라고 중앙지검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 선정 등 채용 실무를 담당했던 시교육청 전 비서실장 A씨도 직권남용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수사 결과 조 교육감과 A씨가 채용 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채용 실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5명을 정해두고 채용을 진행하지 않았고, 외부 심사위원들의 평가 결과 5명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이 채용을 단독결재한 것 역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 차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후 수사팀과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레드팀'간 토론을 거친 결과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도 사건의 쟁점에 대다수가 같은 의견을 냈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조 교육감 측은 A씨가 심사위원을 추천한 사실도 몰랐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다퉜지만 공수처는 일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법원의 직권남용 판례 사례도 보고,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통해 확보한 디지털 증거 등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했다"며 "직권남용 성립 요건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요건을 다 갖췄다고 보고 기소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소제기할 권한은 있으나 이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수사팀 의견 공소위 의결 내용 등을 참고해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를 결정하고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 공수처는 "저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기록 내용을 보고, 진행경과와 증거관계를 본다면 저희와 결론이 같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생각한다"며 보완수사나 보강수사의 경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협조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응할 입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관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공검경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 측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위원장이 재소집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자문기구 심의에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법리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과정에서 앞으로 피의자 측이나 관계인 요구에서 타당한 것이 있다면 개선점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추가로 피의자 참여권을 보장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채 사건 수사는 감사원 감사로 시작됐다. 감사원은 공수처에는 조 교육감 사건을 직권남용죄로 수사 의뢰했고 경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고발했다. 공수처는 수사 효율성을 이유로 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았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 7월27일에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반가량 조사했다.
수사 내용을 검토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공소위는 5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조 교육감과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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