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정…전국 34개 검찰청 시행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수사 단계별로 인권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대검찰청은 1일 인권보호관이 직접 수사 개시 사건 전반을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전국 34개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중심검찰추진단(수사관행혁신TF)이 추진하는 '직접 수사관행 개선' 지침 중 하나다.
대검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튼튼히 보장하고 검찰수사의 공정성도 높이기 위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보호관은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공정성·중립성 여하 등을 점검하는 '레드 팀(Red Team)'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보호관은 영장 청구, 출국금지·정지, 공소제기의 결정 등 각 수사단계에서 수사팀과는 별도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검사장 등은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인권보호관은 전국 5개 고등검찰청, 18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있는 10개 지청 등 33개 검찰청에 배치돼 있으며, 18~21년 실무경력을 가진 검사들이 맡고 있다.
대검은 검찰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인권보호관이 이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 직접 수사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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