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부정시험' 사건으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2심 결심공판이 개인 사정으로 미뤄졌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의 2심 결심공판이 피고인 건강 악화로 미뤄졌다.
자매 측 변호인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 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에) 출석을 못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10분으로 2심 결심공판을 다시 잡았다. 애초 약 4시간으로 예정된 피고인신문 진행도 어려워지면서 결심공판은 한 시간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에게 답안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러 학교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매의 아버지 현모 씨는 당시 학교 교무부장이었다.
1심은 자매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자매 모두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두 딸에게 답안을 알려준 아버지 현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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