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우려" 영장 발부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가 3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약 50분 동안 심문을 진행한 후 오후 5시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언론에 반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서울 송파경찰서를 나설 때는 "보도나 똑바로 해"라고 소리쳤다.
법원에 도착해서는 취재진이 들고 있던 마이크를 왼발로 걷어차며 욕설을 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사를 마친 뒤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 된다"라며 "사회가 X같아서 그렇다. 당연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하는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오후 3시57분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 한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끊은 절단기를 샀다. 5~6시간 뒤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27일 오후 5시31분쯤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아는 사람에게 빌린 렌터카로 도주했다. 50대 여성을 살해한 두번째 범행 시기는 29일 오전 3시로 추정된다.
경찰은 강씨의 이름·얼굴 등 정보를 공개할지 결정할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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