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의·김용호 불출석…첫 공판 11월 예정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운영진 세 명 중 강용석 변호사만 출석해 첫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김세의 전 기자와 김용호 전 기자는 이날 재판 1시간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정에는 강용석 변호사만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가세연 운영진들은 지난해 4월3일 유튜브 방송 '옥외대담'에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사생활을 언급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방송을 근거로 강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박수현 수석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됐다.
박 수석은 지난해 9월 "선거에 출마하려고 대변인을 그만둔 것"이라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수석에게 여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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